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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Q

    중증장애인생산품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?

    사무용품, 위생용품, 생활용품, 인쇄류, 판촉물, 종이컵 등 600여종이 넘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.

  2. Q

   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쉽게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  전국 시도에 1개씩 설치․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. 세종의 경우 주문 1668-2081 이나 http://www.linkretail.co.kr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

  3. Q

  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?

    가능합니다. 근거조항 : 「국가계약법시행령」제26조와 「장애인복지법」제44조에 수의계약 가능 명시

  4. Q

    수의계약 가능 금액은 얼마입니까?

    수의계약 가능 금액에 상한은 없습니다.(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금액 결정)

  5. Q

    1인 이하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은 어느 경우에 이루어지나요?

   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  1.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
      2. 하자구분 곤란, 혼잡,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
      3. 천재지변, 작전상의 병력이동,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 경우 등

  6. Q

    장애인생산품을 판매시설과 계약이 가능한가요?

    가능합니다.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에서 명시

  7. Q

    제품구매와 관련한 증빙서류 첨부가 가능한가요?

    가능합니다. 기본서류인 견적서, 계산서 거래명세표 등과 승낙사항 및 계약 시 필요한 서류(등기부등본, 인감증명, 사용인감 등)가 발행됩니다.
  8. Q

   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?

    가능합니다. 주문 시 미리 카드결제를 요청하시면, 이동식 카드단말기로 결제가 가능합니다.

  9. Q

    주문제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?

   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제품을 원하시는 장소(지정장소)까지의 입고는 물론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택배발송 될 수 있습니다.

  10. Q

    판매시설에서 구매해도 우선구매실적에 포함되나요?

    포함됩니다. 판매시설에서 구매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기간별로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됩니다.

  11. Q

    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”과 “곰두리공판장”은 다른 곳인가요?

    곰두리공판장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예정명칭입니다. 지역 이름을 붙여 “00곰두리공판장”을 운영되다가, “00시․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”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.


    현재는 “곰두리”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으며, 곰두리라는 명칭이 들어간 장애인관련 단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.

  12. Q

    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”은 정식 인가받은 시설인가요?

   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제5호 및 「장애인복지법시행령」제3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생산품의 판매, 상담, 홍보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정식 인가받은 시설입니다.

  13. Q

    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과 “장애인기업제품”은 같은 의미인가요?

    “장애인기업제품”이란 「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」제2조에 의거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으며,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% 이상인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말합니다.


    「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」에 규정된 요건에 의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  14. Q

    “직접생산”의 증명도 가능한가요?

    “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”로 갈음합니다.


    “생산시설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 등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상물품의 직접생산 증명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 생산시설 지정서로 이를 갈음한다.”

  15. Q

  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?

    중소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보다 우선합니다.(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0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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